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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토지ㆍ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의 다른 안분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항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법령의 다른 안분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항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건물 기준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1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내용(2)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 내용(2)에 따릅니다. 건물의 기준가액은 해당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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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3 (2005.11.11 회신), "분양가의 토지ㆍ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55)
- 원 제목
- 건물 신축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