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기견 위탁 사육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5회신일 2005.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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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8

사육관리용역과 그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춘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은 면세된다.

유기견 위탁 사육관리 수수료와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육관리용역과 그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춘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육관리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사육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관리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으며, 수의사가 안락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사육관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수의사가 개의 안락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수의사법에서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인 없는 개의 위탁 사육관리 수수료와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육관리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2. 수의사가 개의 안락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수의사법에서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5 (2005.11.08 회신), "유기견 위탁 사육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47)
원 제목
개 위탁사육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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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