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소기업 박람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박람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행사인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중소기업 관련 박람회가 면세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인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면세행사인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행사 규정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청이 박람회를 주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주관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귀 질의의 박람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35-7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박람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35-7의 면세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박람회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불공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4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중소기업 박람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06)
원 제목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박람회 개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