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회신일 2006.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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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과세표준은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광고 등 인터넷 용역을 제공하며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국내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기업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등의 용역과 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국내기업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한다.

질의요지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의 용역제공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영화예매권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기업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광고 등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음에 있어서 그 국내기업 또는 당해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다만, 부가가치세를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홈페이지 가입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그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2006.08.28 회신),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02)
원 제목
광고 등의 역무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