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광고 등 인터넷 용역을 제공하며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국내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기업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등의 용역과 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국내기업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한다.
질의요지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의 용역제공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영화예매권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기업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광고 등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음에 있어서 그 국내기업 또는 당해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다만, 부가가치세를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홈페이지 가입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그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2006.08.28 회신),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02)
- 원 제목
- 광고 등의 역무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