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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시 어떤 첨부서류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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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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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3 (2005.11.02 회신), "영세율 적용 시 어떤 첨부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9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