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가 설계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회신일 2005.10.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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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7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 분양계약 외에 받은 추가 설계용역비가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주가 신축 상업용 건물을 분양하면서 기본설계 외의 설계용역을 추가했다. 추가 설계는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그 비용을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았다.

질의요지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주가 신축될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에 분양계약자(갑)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는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업용 건물 분양 시 분양계약자의 요청으로 추가되는 설계용역비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주가 신축될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에 분양계약자(갑)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는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2005.10.27 회신), "추가 설계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65)
원 제목
당초 분양계약금액외 추가 설계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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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