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8회신일 2005.10.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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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7

위탁자가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실제 위탁판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한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방식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위탁판매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위 ․ 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탁판매의 경우인지 여부 등은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8 (2005.10.27 회신),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51)
원 제목
위 ・ 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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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