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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논술교육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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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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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1 (2005.10.26 회신),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논술교육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36)
- 원 제목
-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학원에서의 논술교육에 대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