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관광객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관광객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공급한다. 물품판매기록표에는 구매자 정보와 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다.

질의요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 (<time datetime="2006-08-14">2006.08.14</time> 회신), "외국관광객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80)
원 제목
외국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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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