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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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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544, 19 93.10.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회답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부가46015-2544(1993.10.27.)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이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4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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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 (2005.10.17 회신), "공동사업 이익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76)
- 원 제목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