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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 등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 조항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을 제공받거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41, 2005.09.05.; 서면3팀-897, 2006.05.17.; 재소비- 208, 2004.0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에 관하여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41, 2005.09.05.; 서면3팀-897, 2006.05.17.; 재소비-208, 2004.02.2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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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4 (2006.08.11 회신), "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75)
- 원 제목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