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4회신일 2006.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1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 등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 조항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을 제공받거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41, 2005.09.05.; 서면3팀-897, 2006.05.17.; 재소비- 208, 2004.0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에 관하여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41, 2005.09.05.; 서면3팀-897, 2006.05.17.; 재소비-208, 2004.02.24.)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4 (2006.08.11 회신), "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75)
원 제목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