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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업종은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인지.
회답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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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6 (2005.10.12 회신),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6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