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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특별소비세액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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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골프장이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그 대가에는 특별소비세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상당액도 이에 해당함
본문(원문)
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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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0 (2005.10.12 회신), "골프장 특별소비세액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63)
- 원 제목
-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