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공동도급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공동도급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해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해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해외 공동도급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51)
원 제목
해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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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