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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서 분양상가 호수를 바꾸면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일 지번 건물 안에서 분양상가의 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해 차액을 잔금에서 정산하면 변경 계약에 따라 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안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였다. 과세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 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 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상가의 호수를 같은 건물 안에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안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차액을 잔금 지급 시 정산하기로 했다면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잔금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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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회신), "같은 건물에서 분양상가 호수를 바꾸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65)
- 원 제목
- 분양상가 호수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