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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원판결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하는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 규정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른 대가에 관하여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 규정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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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2006.04.24 회신),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45)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