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회신일 2006.04.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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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원판결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하는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 규정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른 대가에 관하여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 규정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2006.04.24 회신),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45)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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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