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관지와 홈페이지 광고는 모두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회신일 2006.04.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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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관지와 홈페이지 광고는 모두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요건을 갖춘 비판매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비판매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홈페이지에 광고 등을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판매 목적이 아닌 기관지를 발행하며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자가 광고나 모집공고를 게재하고 광고료 등을 받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 또는 모집공고 등을 게재해 주고 광고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광고 또는 모집공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됩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사업자가 광고 또는 모집공고 등을 게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2006.04.05 회신), "기관지와 홈페이지 광고는 모두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91)
원 제목
기관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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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