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으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지가 등록 판단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다. 신축 창고를 기존 사업과 다른 별도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신축한 창고건물을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과 다른 별도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창고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미등록사업장 관련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1157, 2004.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장소에 신축한 창고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한 창고건물을 기존 사업장의 사업내용과 다른 별도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창고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사업장 관련 사항은 재소비-1157(2004.10.25.)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2 (<time datetime="2006-04-03">2006.04.03</time> 회신), "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80)
원 제목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