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회신일 2006.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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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31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다.

질의요지

임대부동산 증여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 등에게 당해 임대업을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2006.03.31 회신),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74)
원 제목
임대건물 증여시 사업자등록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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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