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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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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도조건인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필수 인도조건인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검수가 필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역무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는 시기임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공급 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급 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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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2006.03.24 회신), "검수가 필수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48)
- 원 제목
-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