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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 겸영자는 승인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겸영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겸영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세공업에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한다. 금세공업에는 금지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과 제조를 위탁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 및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3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4 제1항 규정에 따른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겸영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3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4 제1항의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세공업에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자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제조를 위탁해 해당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제2항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4조제1항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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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time datetime="2006-03-14">2006.03.14</time> 회신),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 겸영자는 승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10)
- 원 제목
-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