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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 시 환급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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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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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7 (2005.10.07 회신), "대표이사 변경 시 환급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76)
- 원 제목
-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와 관련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