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회신일 2006.08.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2

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를 구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 3항 규정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 3항 규정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 (2006.08.02 회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50)
원 제목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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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