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대금 수령과 거래내역 수보가 이루어지는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 수출을 어느 사업장에서 영세율 신고하는지 물었다. 계약·대금 수령과 거래내역 수보가 이루어지는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이 원재료를 국외 반출하고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점에서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해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고, 본점에서 계약 체결과 대금 수령 및 거래내역 수보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건은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합산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원재료를 지점 사업장에서 국외로 반출하여「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계약의 체결, 대가의 수령 및 지점으로부터 거래내역 수보 등이 이루어지는 본점 사업장에서「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할 사업장.

회답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원재료를 지점 사업장에서 국외로 반출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계약의 체결, 대가의 수령 및 지점으로부터 거래내역 수보 등이 이루어지는 본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time datetime="2006-07-26">2006.07.26</time> 회신), "위탁가공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24)
원 제목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