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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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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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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6.07.19 회신),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00)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