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로농구 선수를 양도·교환하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3회신일 2006.07.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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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1

대가를 받는 양도와 선수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양도와 선수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환거래의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거나, 다른 구단 소속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프로 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 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거나 다른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소속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3 (2006.07.11 회신), "프로농구 선수를 양도·교환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84)
원 제목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 교환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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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