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공사 부가세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공사 부가세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리사무소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과세 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리사무소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답변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징수와 환급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므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4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공사 부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66)
원 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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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