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회신일 2005.09.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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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2

관련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적혀 있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이동 재화의 공급이 전제되었다. 매매계약서에는 검수조건이 부기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본문(원문)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는 경우의 판단.

회답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이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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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2005.09.12 회신),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72)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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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