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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의 부수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봄
본문(원문)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다.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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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2006.06.29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의 부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47)
- 원 제목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