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가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가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과세기간부터 포기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간이과세 사업장 중 하나만 포기신고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포기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시점은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2.28> ③삭제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한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두 개의 간이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두 개의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개의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일반과세 변경 시기.

회답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9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한 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가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28)
원 제목
간이과세포기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일반과세 변경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간이과세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