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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단순히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설계면적 축소로 용역금액을 줄인 정정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단순히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일건 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감리용역은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그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다. 용역 제공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됐고 이후 설계면적 축소로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을 했다.
질의요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99.1.1일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당해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설계면적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축소하여 용역금액을 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그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었다면, 1999년 1월 1일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건축설계면적 축소로 단순히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에 따른 용역도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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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2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07)
- 원 제목
-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