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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용에 따른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216과 부가46015-1142를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지장물 철거 및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회신사례(서면3팀-2216, 2004. 10.29.; 부가46015-1142, 2000.05.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지장물 철거 및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회신사례(서면3팀-2216, 2004. 10.29.; 부가46015-1142, 2000.05.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42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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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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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3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01)
- 원 제목
-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