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6.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건물 철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건물 철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3

수용에 따른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216과 부가46015-1142를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