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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건물 철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복개된 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이 수용대상이 되었다. 건물소유자인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소유자인 사업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수용대상인 복개된 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소유자인 사업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하천 상부의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건물소유자인 사업자의 책임으로 철거한 뒤 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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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 (<time datetime="2007-06-21">2007.06.21</time> 회신),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03)
- 원 제목
- 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을 사업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