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라인 토플 모의시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 토플 모의시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컴퓨터통신망으로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교육용역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도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 3)은 교육용역의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 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1, 1999.04.10. 및 부가46015-674, 1998.04.09.)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3)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함에 있어 교육용역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5-10858, 2001.04. 30.; 부가46015-809, 2001.05.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교육용역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01, 1999.04.10. 및 부가46015-674, 1998.04.09.를 참고합니다.

질의 3)과 같이 교육용역의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는 제도46015-10858, 2001.04.30. 및 부가46015-809, 2001.05.31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 (<time datetime="2006-06-09">2006.06.09</time> 회신), "온라인 토플 모의시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88)
원 제목
토플 온라인 모의시험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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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