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물상은 재활용품 매입세액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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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물상은 재활용품 매입세액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규정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신고를 한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규정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0, 1993.04.01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동령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380, 1993.04.01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동령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4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고물상은 재활용품 매입세액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77)
원 제목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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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