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판매장 출국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회신일 2006.06.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판매장 출국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8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2006.06.08 회신), "보세판매장 출국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83)
원 제목
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