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으로 면적이 3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으로 면적이 3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면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time datetime="2006-06-07">2006.06.07</time> 회신), "이전으로 면적이 3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80)
원 제목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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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