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회신일 2006.0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9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매출채권을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채권회수금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첨부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 10902, 2003.06.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을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평가방법.

회답

대손세액공제는 서삼46015-10902, 2003.06.05.을 참고하며,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 (2006.01.09 회신),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39)
원 제목
변제받은 대손금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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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