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표준이 직전보다 130% 넘으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회신일 2006.03.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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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3

과세표준 증가 기준과 공제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성실신고사업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당기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 초과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 증가 기준과 공제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성실신고사업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당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과세기간 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8, 200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2006.03.13 회신), "과세표준이 직전보다 130% 넘으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34)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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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