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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직전보다 130% 넘으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 증가 기준과 공제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성실신고사업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당기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 초과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 증가 기준과 공제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성실신고사업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당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과세기간 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8, 200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례제한법 제12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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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2006.03.13 회신), "과세표준이 직전보다 130% 넘으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34)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