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회신일 2006.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택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1982.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이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주택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79,2005.10.17.)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2006.03.13 회신),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32)
원 제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시 부가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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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