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회신일 2006.03.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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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0

가공 발급분과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 발급분과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공급가액 등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 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 및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으로 발급했거나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공급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그 과다분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2006.03.10 회신), "가공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29)
원 제목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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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