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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서류가 법정 구매확인서에 부합하는지는 발급 위탁기관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이다. 해당 구매확인서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구매확인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구매확인서에 부합한지 여부는 구매확인서 발급 위탁기관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제협력단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다만, 해당 구매확인서가 법정 구매확인서에 부합하는지는 구매확인서 발급 위탁기관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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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4 (2006.03.03 회신),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01)
- 원 제목
- 한국국제협력단 거래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