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회신일 2006.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31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해당 여부.

회답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입니다.

다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더라도 그 기간이 6월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 (2006.01.31 회신), "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16)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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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