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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납부한다.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납부한다.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존 및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지역에 두 사업장을 두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한다.
질의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며 신고 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지역의 별도 등록된 2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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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6.01.19 회신),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65)
- 원 제목
- 사업장 통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