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회신일 2005.10.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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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6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었다. 면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판매목적으로 면세재화 반출시 계산서 교부하지 않아도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당해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면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 (2005.10.06 회신),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42)
원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면세재화 직매장 반출시 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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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