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7회신일 2006.07.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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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0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에는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과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에 따라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7 (2006.07.10 회신),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15)
원 제목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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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