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이 낸 시설비는 임대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9회신일 2006.06.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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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7

해당 건물 개수비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건물 개수비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물 개수비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기로 하였다. 건물 개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기로 하고 동 건물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건물 개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종합소득세 분야와 관련,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기로 하고 동 건물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건물 개수비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건물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의 소득세 처리.

회답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건물 개수비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9 (2006.06.27 회신), "임차인이 낸 시설비는 임대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08)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시설비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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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