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전전대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회신일 2006.06.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전전대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6

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과 임차료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부동산 전대업을 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과 임차료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실제 소득은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추계소득은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전대업인 전전대업을 영위한다. 전차인 또는 전전차인에게 총수입금액을 받고 목적물 임차를 위해 보증금 등과 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전대업의 소득금액은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전대업(전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전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과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전대업(전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전차인(전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과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2006.06.26 회신), "부동산 전전대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03)
원 제목
전전대업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