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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이 필요하며 표준공제액은 1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⑪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 또는 기부금공제 등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100만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주자가 기부금공제 등의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같은 법 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10항에 따른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등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같은 법 제52조 제11항에 따라 1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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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2006.06.26 회신),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01)
- 원 제목
-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